‘세 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절대적 종신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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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1.19. 오후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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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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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오늘(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김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생각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포악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살해과정이 무자비하며 교화될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이 과거 형성된 인격장애의 발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범행 종료 이후 수차례 걸친 자살 시도를 자책으로 볼 여지도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선 1998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형이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잃은 상태라는 점 역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가석방은 향후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수용자에 대한 가석방 여부는 법무부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20년 이상 집행한 경우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평생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맞으므로 가석방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 A 씨가 더는 만나주지 않자 A 씨의 집을 찾아가 A 씨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가족을 살해한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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