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놀다 차에 부딪힌 아이…합의금 달라는 부모, 줘야 하나"

입력
수정2022.01.11. 오전 9:22
기사원문
이영민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하던 운전자가 벽 뒤에서 뛰어나온 아이와 부딪혔는데 아이 부모가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아이가 차로 뛰어든 것 아닌가요? 이런 사고로 치료비와 합의금까지 줘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제보자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진입하는데 벽 뒤에서 뛰어나온 아이가 차와 부딪혔다"며 "저는 바로 섰지만 아이는 뛰던 속도가 있어 차 범퍼를 짚고 도망가는 걸 붙잡아 부모 연락 후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시켜 드렸다"고 했다.

이어 "아이 부모는 병원 진료, 한의원 진료, 한약 복용 후 계속 합의를 피하다가 3개월이 지나고 합의금 70만원을 요구한다"며 "비록 차 대 아이의 사고지만 속도도 느렸고, 아이가 주차장에서 놀다 발생한 사고인데 치료비 외에 합의금까지 준다는 게 너무 부당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방 부모 대처에 화가 나서 보험 철회 후 소송하려는데 합의하는 게 나은가? 소송하는 게 나은가?"라고 질문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다. 오히려 아이 부모가 사과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았어야 한다"며 "(운전자는) 합의하면 끝이니 합의하지 말라. 운전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 비율이) 10~20%다. 아이 부모는 운전자에 사과하고 지금까지 치료만으로도 감사해 하시라"고 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