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킥보드 역주행' 개그맨, 벌금 600→20만원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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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4.12. 오후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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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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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을지로3가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뉴시스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사고를 낸 개그맨이 2심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3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1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전모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tvN '코미디빅리그'에 출연하기도 했던 개그맨이다.

전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고 50m가량을 역주행했다. 이 과정에서 택시의 사이드미러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당시 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1심은 지난해 8월 진행됐다. 당시 재판에서 전씨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전씨에게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44조 등을 적용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결정한 벌금의 30분의 1 수준인 20만원을 선고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개정된 도로교통법 때문이다.

지난해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 등이 포함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는데, 전씨가 운전한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유리하게 변경됐다"며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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