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전남 모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6일 저녁 신입 공무원인 B씨(20대·여)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스파게티를 만들어 주겠다"며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이후 함께 TV 드라마를 시청하던 중 키스 장면이 나오자 갑자기 B씨에게 키스를 하는 등 몹쓸 짓을 시도했다.
A씨는 강하게 거부하는 B씨를 침대에 밀치고 특정 신체 부위를 깨무는 등 강제추행도 저질렀다.
재판부는 "30살이나 어린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휴직,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면서 "이런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