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침 시술한 60대 의료법 유죄, 강제추행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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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1.21. 오후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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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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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화면)

한약재를 달여 주는 탕제원을 운영하며 4년 동안 불특정 다수에게 무면허 침 시술을 한 60대 남성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환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시술을 해 강제추행 혐의도 받았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63살 A 씨에게 의료법위반죄를 물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탕제원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한방의료 기기인 침술 기기를 이용해 배와 팔 부위 등에 침을 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A 씨는 "침을 5일 정도 맞아야 몸 상태를 알고 약을 지어 줄 수 있다"며 시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A 씨가 무면허 의료 행위를 계속한 점, 범행 규모와 횟수로 볼 때 이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

다만 재판부는 A 씨에게 적용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갑자기 끌어내린 뒤 엉덩이와 음부 사이에 침을 놓고, 잠시 뒤 침을 빼며 손으로 해당 부위를 닦고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물러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종아리를 주무른 직후 정신을 잃었고, 그 사이 A 씨가 자신을 강제추행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 씨는 해당 부위가 금기시되는 혈 자리라며 누구에게도 해당 부위에 침을 놓은 적이 없고, 다만 꼬리뼈와 엉덩이 사이 혈 자리에는 침을 놓은 적이 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 옆에는 다른 환자가 누워 있었고, 누구나 드나들 수 있어 환자를 상대로 추행을 시도하는 것은 납득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크게 당황하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당시 침을 맞은 위치를 분명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현재 정확히 기억해내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즉시 항의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치료 목적으로 침을 놓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이를 치료행위로 인식한 점, 그 직후 자신이 정신을 잃은 틈을 타 피고인이 추행했다고 의심한 점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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