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남친 있다니까요!’ 8개월간 스토킹 현직교사 집유

입력
수정2021.04.21. 오후 1:29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전 범행…
법원 ‘스토킹범죄’ 판시했지만…처벌은 ‘경범죄’ 근거
국민일보DB


구애를 거절하는 치과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고 원치 않는 선물을 주는 등 괴롭히다가 퇴거 요구에도 불응한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해당 남성은 현직 교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퇴거불응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4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치과 직원 B씨를 스토킹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구애에 ‘남자친구가 있다’며 거절했지만 A씨는 반지, 케이크 등 선물을 주며 끊임없이 교제하자고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근무하는 치과에서 진료받은 A씨는 이후 B씨의 업무·퇴근시간에 맞춰 지속적으로 찾아가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거절하는 B씨에게는 “그럼 무릎이라도 꿇으면 줄 것이냐”며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그는 2018년 12월 24일에도 퇴거를 요청하는 B씨에게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는 거 아니잖나”라며 꽃다발을 내밀고 퇴거에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B씨를 찾아가 선물 등을 전달하려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횟수 등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A씨는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이 해당 사건을 스토킹범죄라고 판시했음에도 A씨는 해당 혐의에 있어 벌금 10만원이라는 다소 미약한 처벌을 받았다. ‘스토킹 처벌법’이 아닌 경범죄 처벌법에서의 ‘지속적 괴롭힘’만 적용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회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돼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이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됐으나 해당 법안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유림 인턴기자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국민일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