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만취한 지인 성폭행 부산시청 공무원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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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16. 오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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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 데려다 준다며 성폭행…이후 강제추행도
法 "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 없어"
© News1 DB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부산시청 공무원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공무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곽병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8월13일 오후 11시께 여성 B씨 등 같은 친목모임 일행과 함께 부산 남구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만취한 B씨를 집에 데려다 주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만취에 있었던 B씨는 다음날 정신을 차려보니 옷이 벗겨져 있고, 소변에서 정액이 나온 점 등을 이상하게 여겼고 A씨를 수차례 추궁한 끝에 성폭행 사실을 알게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집 앞으로 와인과 치즈케이크를 들고 찾아가 사과하기도 했다.

사건 이후 8월31일 A씨는 B씨 등 친목모임 일행과 술을 마신 뒤 재차 저항하는 B씨를 뿌리치고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당시 만남에 대해 B씨는 사건 이후 A씨가 정식으로 사과를 했고 개인적 만남이 아닌 단체모임이라 참석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반면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건 이후 B씨가 보인 언행 등이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일반적인 모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A씨측은 B씨가 사건 이후 여러차례 친목모임에 참석한 점 등을 이유로 댔다. B씨는 사건 발생 9개월이 지나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차단목록에 있는 A씨의 프로필 사진 속 해맑은 얼굴을 보고 '나는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게 살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나 고소하게 됐다"는 등의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하면 B씨의 주장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B씨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B씨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A씨를 무고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며 "B씨의 평소 주량과 범행 이후 정황, 진술에 임하는 태도와 뉘앙스, 본인이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못 하는 것을 구분해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범행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고 이후에도 B씨를 추행한 점, B씨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A씨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항소했다.

2심 선고 공판에서 A씨는 1심 형량 보다 1년 적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각 범행을 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B씨가 원심 판결 이후 A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A씨가 4000만원을 현금 공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한편 부산시는 A씨는 직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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