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뭉치 보여주며 성관계 요구한 남성 살해...40대 여성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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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처음 만난 60대 남성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해당 남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챙겨 나온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13일 이모(40)씨에게 살인죄와 절도죄를 각각 적용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망원한강시민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장모(67)씨에게 말을 걸어 함께 술을 마셨다. 장씨는 이씨에게 자택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했고, 이씨는 이 제안에 따라 장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던 도중 장씨는 침대 매트리스 밑에 감춰놓은 현금 뭉치를 보여주며 이씨에게 성적 요구를 했다. 이씨는 이에 화가 나 장씨의 목을 졸랐다. 장씨가 질식사하자 이씨는 장씨 집에서 현금 60만원과 금목걸이, 금팔찌 등을 가지고 나왔다.

검찰은 이씨가 장씨의 금품을 훔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씨에게 강도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이씨는 장씨가 돈을 보여주며 성적인 요구를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을 저지른 뒤 피해자의 집을 뒤지거나 하지 않았고, 강도살인이라고 판단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을 보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죄와 절도죄를 각각 적용했다.

[한예나 기자 nayen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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