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폭행 의혹’ 조재현, 억대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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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08. 오후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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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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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뉴스1

성폭행 의혹에 휩싸였던 배우 조재현씨(55)가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A씨가 “만 17세이던 2004년 조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씨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했다.

법원은 지난 2018년 9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A씨 측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정식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

조씨 측은 "이의신청 후 원고 측에서 언론에 소송 사실을 터뜨렸다"며 "조정은 없다"고 밝혔다. 또 조씨 측은 사실관계를 다투기에 앞서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하다"며 A씨가 주장하는 사건이 오래전 일이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졌다고도 주장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

조재현은 지난 2018년 2월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 속에서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된 뒤 대중에 사과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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