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00채 갭투자 세 모녀 투기단, ‘리베이트’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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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1.20. 오후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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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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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3명 불구속 송치
경찰 파악 피해자만 50여명
취·등록세나 경품 등 챙긴 것으로 파악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더기로 빌라를 매입하면서 50여명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모녀 전세투기단’이 지난 4일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지난 2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빌라촌의 모습. 연합뉴스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빌라 500여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세 모녀 투기단’(국민일보 2021년 5월 10일자 1면 참조)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분양이 어려운 신축 빌라를 사실상의 무자본으로 대거 매입한 뒤 전세 기한이 도래하면 세입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물량 떠넘기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 모녀는 시세 차익 목적 외에 건축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무더기로 빌라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어머니 김모(57)씨와 30대의 두 딸을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에게는 사기 혐의를, 두 딸은 명의를 빌려준 혐의(부동산실명제법 위반)를 적용했다.

세 모녀는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전세를 끼고 갭투자로 빌라를 매입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50여명이지만, 아직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지 않았거나 사기 사실을 모르는 이들까지 감안하면 피해자는 더 늘 수 있다.

피해자들은 당초 두 딸과 계약을 체결했다. 두 딸 명의로 등록된 임대주택 수만 524채(2019년 기준)에 달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실소유자는 모친 김씨이며, 김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 모녀의 전세 사기 수법은 통상적인 방식과는 달랐다. 김씨는 전세계약 만료가 도래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집을 매수하라”고 제안했다. 통상 전세 사기는 보증금을 떼어먹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지만, 김씨는 보증금을 주는 대신 소유권을 넘기려 했다. 실제 세입자 중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 보증금과 매매가의 차액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넘겨 받은 경우도 있었다.

서울경찰청 모습. 뉴시스

세 모녀는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과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모녀가 500채가 넘는 주택을 소유했다는 점 등에 비춰 ‘전세금을 갚지 못할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세 모녀는 빌라 분양을 받으면서 건축주와 분양업체로부터 취등록세나 경품 등의 리베이트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계좌추적 등을 통해 김씨가 뒷돈 성격의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축 빌라의 경우 분양이 쉽지 않아 관행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한다는 점을 노렸다는 얘기다. 다만 빌라 건축주나 분양업체가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피해자가 잇따르고 있지만 세 모녀 재산을 몰수·추징·보전하는 것은 현재로선 쉽지 않다. 김씨가 피해자들의 전세금을 안고 사들인 자체는 직접 대금을 가로챈 것이 아니고, 사기 혐의 자체도 현행법상 기소 전 몰수 보전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피해자 대다수는 비교적 저렴한 신축 빌라 전세를 구했던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이 확보한 피해자 50여명은 모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안전장치다.

세 모녀는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거나 경매를 거쳐 빌라를 처분해 보증금 회수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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