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저성장으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워진 시대. 연금을 잘 관리하는 ‘연금테크’가 중요해졌습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일이죠. 국민연금은 앞으로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고, 사적 연금들도 수익률이 미미하니 말입니다. 이럴 때 주택연금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집 한 채가 있다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 연금이 귀해진 시대라선지 요즘 가입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주택연금 가입자가 1만172명이었습니다. 1년간 14.3%가 늘어 누적 가입자는 8만1206명이 되었다고 하는군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받는 연금이라 노후에 든든한 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연금을 다 받은 뒤엔 집이 내 소유로 남질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주택연금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일단 가입하면 집 시세가 올라도 집을 팔아 시세 차익을 보기 힘들죠. 연금액이 넉넉하지 않단 주장도 있습니다. 소유 주택의 시가와 미래가치를 생각해보고 장단점을 두루 따져 가입을 결정해야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가입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연금을 매달 받는 상품입니다. 시대가 달라져 노후가 길어지고 노후 생계 수단이 부족해지다 보니 주택연금 제도도 개편됐습니다. 이제 만 60세가 아니라 만 55세부터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주택 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가입할까요.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2.1세였습니다. 70대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7.6%로 가장 많았습니다. 60대는 34.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입자들은 보통 시세가 얼마인 주택으로 연금을 얼마나 받을까요. 주택연금 이용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2억9700만 원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서울 도심의 고가 주택 소유자들은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자들은 매달 평균 101만 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매달 받는 연금액이 가입당시 주택 가격과 가입자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0년 가입자 기준으로 주택 가격이 9억 원이라면 가입자가 55세일 때는 매달 138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65세라면 매달 226만 원을 받죠. 연금액을 산정하는 나이 기준은 부부 중 나이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가입자 나이가 많을수록 수령액이 많으니 당장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으면 나중에 가입하는 게 유리할 수 있는 거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이나 배우자의 나이, 주택가격 등을 입력하면 월 연금수령액 예상치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대부분 2, 3주 뒤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사별로 사정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가입비로는 저당권 설정을 위한 법무사 비용,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 세금, 대출기관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가입비도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죠. 보유 주택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지니 미리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신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그 해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의 25%를 감면 받습니다.
만약 훗날 연금 수령이 다 끝나고 주택처분 시점에 주택 가격이 연금 지급액보다 많으면 손해일까요. 돈을 날릴 일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잔여분은 자녀 등 상속인에게 전달됩니다.
주택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에선 연금 가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섣불리 가입했다가 집값이 오르면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죠. 월 수령액을 조금씩 받느니 집값 상승 이후 매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보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택연금은 집값이 유동적이지 않은 지방의 아파트 소유자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적당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시작되어도 가입자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및 재개발에 참여한다는 걸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주의해야 할 점은 조합에서 주는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아무리 시가가 높아도 주택 가격 상한선이 9억 원으로 제한돼 연금액이 산정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12억 원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어도 연금액은 주택 가격 12억 원이 아니라 9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최근에 법이 바뀌며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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