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호텔의 위탁운영사는 2018년 투자자와 계약하면서 5년간 객실 분양가의 7%를 임대료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분양 가격은 객실당 약 2억2500만원으로 소액 투자자가 148개의 객실을 분양받았고, 나머지 객실 62개는 대한토지신탁이 소유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위탁운영사의 약속을 믿고 투자했지만 5개월치 임대료만 받고 이후엔 수익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차씨는 ”이자만 월 150만원가량 매달 나간다”며 “첫째 아들은 등록금과 생활비가 필요해 휴학한 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둘째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밤낮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자만 감당하기도 빠듯하다”고 했다.
소액 투자자들은 법원에서 호텔의 소유권을 모두 인정받았다. 위탁사가 투자자들에게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게 지난 9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내린 판결이다. 재판부는 "위탁 운영사 측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투자자들이 보낸 계약이행 내용증명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투자자들이 소유 또는 공유하고 있는 각 객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호텔 위탁사와 맞서기 위해 소액투자자 중 일부와 대한투자신탁은 173개 객실에 대한 권한을 관리단에 위임했다. 이 관리단에서 투자자 대표로 활동하던 서모(51)씨는 호텔측 과의 계속되는 분쟁에 우울증 치료까지 받고 있다. 서씨 이전에 관리단에서 호텔을 상대로 대표 소송을 진행하던 투자자는 최근 폐암 진단을 받기도 했다. 서씨는 ”분양형 호텔에 완전히 사기를 당했다.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전혀 없는 잘못된 제도”라며 “노후대책으로 빚내서 투자했다가 아파트에 압류가 걸려 월세방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탁사 측이 호텔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혐의로 고소해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운영사 측은 "2019년엔 경영상 어려움이, 올해엔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 지급이 안 됐다"며 "갈등을 겪었지만 법원 결정에 따라 정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투자자 대표는 "객실 공과금 내역을 보면 운영 어려움 있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변명"이라고 재반박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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