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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S토리] 갈수록 부담되는 종부세… 절세방안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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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2.01. 오전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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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11월20일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속속 발송되고 있다. 오른 집값보다 더 급격하게 오른 종합부동산세를 확인하고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과 세법개정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큰 보유세 부담이 예상돼 걱정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부담이 얼마나 더 커지는지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정리해본다.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자 정부가 연이어 고강도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세금을 인상하고 있다. ▲2018년 9·13 대책 ▲2020년 6·17 대책 ▲7·10 보완대책 등으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의 종부세율이 인상돼 0.6%~3.2%(1주택자는 0.5%~2.7%)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다주택자들의 종부세율은 최대 6%까지 높아진다. 여기에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년 이후 예상되는 종부세 부담액을 미리 계산해 늘어가는 종부세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예상되는 종부세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면 제일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합산배제신청이다. 다만 취득 시점 그리고 요건에 따라 합산배제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물건별 검토가 필요하다.

명의변경으로 절세를 하는 방법도 있다. 인별로 계산되는 종부세의 계산 구조상 효율적으로 명의 분산을 하면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명의변경 시 이전에 따른 증여세 및 취득세 등의 부담을 미리 계산해보고 명의변경에 따른 세금 감소 효과가 있을지 철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이처럼 다주택자는 수천만원부터 수억원에 달하는 보유세를 매년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장기간 부담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처분이나 증여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때 처분이나 증여 시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 혹은 증여세 그리고 취득세까지 고려해 어떤 방법이 세 부담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될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처분 및 증여가 필요하다면 내년 5월까지 처분 또는 증여해야 내년분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내년 6월 이후 적용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세율도 유의해야 한다.


호지영 우리은행 PB고객부 세무사 youn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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