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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5살 기다리고 있는데"…국민연금 매달 36% 더 받는 꿀팁이? [돈터뷰]

신익수 기자
입력 : 
2022-01-08 11:30:10
수정 : 
2022-01-10 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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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지급일 1년 늦추면 7.2% 금리 가산
최대 5년 늦게 수령하면 36% 더 받아가
사망 땐 유족 범위 따져 상속도 가능해


누구나 65세 이후 고정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국민연금. 공적연금인 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꿀팁이 있다.

'부의 진리' 저자이면서 유튜브 '연금박사' 채널을 운영하는 이영주 박사는 매일경제 공식 유튜브 채널 에브리데이와 돈터뷰(돈이 되는 인터뷰)에서 "고정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이 있다"며 "65세인 지급일을 1년씩 늦추면 연간 7.2%씩 금리를 더 받을 수 있다"고 꿀팁을 소개했다.

최대치인 5년을 늦춰 70세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게 되면 월 100만원이 수령액인 사람은 136만원씩을 지급받게 되는 셈이다.

반대로 1년을 일찍 받게 되면 연 6%씩 삭감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이 박사는 연금 1타 강사답게 국민연금을 빨리 받거나 늦춰 받는 '기준점'을 딱 80세로 못박는다. 예컨대 본인 스스로가 '난 건강체다. 80세 이상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느낀다면 연금을 무조건 늦춰 받는 게 이익이다. 반대로 지병이 있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어 80세까지 살 자신이 없다면 반대로 일찍 당겨 연금을 수령하는 게 낫다는 조언이다.

그는 "시뮬레이션을 해 봤다. 정확히 80세를 기준점으로 삼으면 된다"며 "물론 수명을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지만, 의료기술 발달로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있을 만큼 수명이 늘고 있어 늦춰 받는 고민을 한번쯤 해 봄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수령자 본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연금은 물려줄 수 있을까.

복잡할 것 없다. 물려줄 수 있다. 다만 반려견을 제외하고 누구에게나 상속을 할 수 있는 사적 연금과 달리,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은 유족 범위가 정해져 있다. 배우자, 60세 이상 무모, 그리고 25세 미만 자녀 등이다.

이 박사는 "무작정 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며 "연금도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수령액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익수 기자]



※ 연금박사 이영주 박사의 연금 꿀팁은 매일경제 공식 유튜브 채널 에브리데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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