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국민의힘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이 손혜원 의원의 크로스포인트재단 기부금 7억원 가량에 대한 증여세 납부 여부를 공개하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정보는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해 국세청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공동 원고로 소송에 나섰으나 법원은 국민의힘이 정보공개 청구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재욱 기자(abc@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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