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오빠, 친모 상대 일부 승소…“6대4 유산 분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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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아직이라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던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일반 빈소에서 보이는 고인의 영정. 뉴시스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가정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남해광 부장판사)는 구 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 씨의 청구를 최근 일부 인용했다.

구 씨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재판부는 “구하라 씨 친부의 상속분을 양도받은 구 씨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며 “구 씨와 친모는 6대 4의 비율로 구하라 씨의 유산을 분할하라”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부모는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다. 자녀의 신체·정신적 발달을 위해 보호·교양해야 할 포괄적인 의무를 가진다”며 “단순히 부모가 양육에 관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그 이행이 완결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구하라 씨의 친부는 상대방(친모)의 도움 없이 약 12년 동안 혼자 양육했다. 상대방으로부터 과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하라 씨를 혼자 양육한 부분은 형평상 고려돼야 한다”며 “공동 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인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친부가 구하라 씨를 특별히 부양했다”고 판단했다.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 뉴시스

앞서 구 씨는 친부가 동생 부양과 재산 형성·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만큼, 재산 100%를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구 씨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한부모 가정에서 한부모가 자식을 홀로 양육한 사정에 대해,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주류적인 판례였다”며 “기여분을 인정해준 금번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형법 체계 하에서는 기존의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고 평가했다.

다만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법원이 사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하더라도, 구하라법의 개정이 없는 한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하여 완전한 상속권의 상실시킨다는 판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구하라법의 통과가 절실하고 이를 위해 멈춤 없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계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상속 결격 사유에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를 추가해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공무원판 구하라법’도 있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못 받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이다.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공무원판 구하라법은 순직 소방관인 고(故) 강한얼 씨의 친모가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보상금과 연금을 수령해 가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같이 불리게 됐다.

다음은 구하라 유족 측 입장 전문
구하라양의 친모와 구하라양 유가족들 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관련하여 1심법원인 광주지방법원에서는 2020. 12. 18. 구하라양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하라양의 유가족과 친모 사이에는 5:5로 유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6:4의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에서 한부모가 자식을 홀로 양육한 사정에 대하여,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류적인 판례였습니다.

현행 법 체계 하에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분을 인정해준 금번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형 법 체계 하에서는 기존의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구하라양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인정한 근거로 아래와 같은 점을 들었습니다.

① 부모는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바, 아버지가 약 12년 동안 상대방의 도움 없이 혼자 양육한 것을 단순히 아버지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민법 제1009조 제2항은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 동거․부양 의무를 부담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 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행위를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부부사이의 부양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제1차 부양의무 또는 생활유지의무를 부담하는 부모 중 일방이 타방의 도움 없이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같은 규정이 없는바, 기여분 제도를 통하여 구하라양을 장기간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는 점,

③ 상대방은 약 12년 동안 구하라양을 전혀 면접교섭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상대방과 구하라양의 면접교섭을 방해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④ 부모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단순히 부모가 양육에 관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그 이행이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위하여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여야 할 포괄적인 의무인바, 아버지가 구하라양의 가수활동에 따른 수입으로 양육에 관한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았더라도 구하라양을 양육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하라양을 혼자 양육한 부분은 여전히 형평상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아버지가 구하라양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아울러 기여분 구체적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위의 사정과 현재 아버지와 상대방 간에 과거양육비 심판청구가 제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최종적으로 20%로 정한다.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법원이 이러한 사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하더라도, 구하라법의 개정이 없는 한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하여 완전한 상속권의 상실시킨다는 판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구하라법의 통과가 절실하고 저희들은 구하라법 통과를 위하여 멈춤없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계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하라양을 아껴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2020. 12. 21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 노종언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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