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7천·하정우 3천·채승석 집유…프로포폴 형량 왜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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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0.27. 오전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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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0만원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0.2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7000만원을 26일 선고했다.

재계인사와 연예인 등 유명인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에 대한 선고가 이어지면서 형량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 부회장 사건의 경우, 당초 검찰은 벌금 5000만원으로 법원에 약식기소를 청구했다가 추가 혐의를 뒤늦게 발견하고 정식재판을 요청했다. 결국 총 41회의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구형량을 벌금 7000만원으로 올렸다.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프로포폴 불법투약 사건은 투약횟수가 주된 양형요소로 반영된다.

형량 범위는 벌금부터 징역형 실형 혹은 집행유예까지 피고인마다 양형에 반영되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다만 검사와 판사는 각각 구형과 양형에 있어 정해진 법정형과 법원·검찰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해당 범위 안에서는 판검사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부회장 형량을 배우 하정우의 경우와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같은 병원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는 점에서 형량을 비교하면 두 명의 벌금액 차이는 횟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9.14/뉴스1

하정우는 이 부회장도 다녔던 강남 논현동 소재 인피니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19회 불법투약했다는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이 같은 병원에서 38회, 다른 병원에서 추가로 3회가 적발돼 총 41회 불법 투약으로 7000만원이 선고된 점을 보면 횟수에 정비례한 수준이다.

이와 달리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는 이 부회장, 하정우와 같은 병원에서 100여 차례 걸쳐 불법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채 전 대표는 2심에선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부회장이나 하정우보다 횟수가 많아 실형까지 선고됐던 것으로 평가된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8일 오후 대구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09.08.

가수 휘성도 최근 2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휘성은 프로포폴 3910㎖를 650만원에 매수하고 11차례에 걸쳐 3690㎖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휘성의 경우 적발된 투약횟수는 적지만 과거 졸피뎀 등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됐다. 동종 범행 재범으로 평가돼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다소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고 볼 수 있다.

초범으로 적발된 가수 가인도 올 초 약식기소로 벌금 100만원에 처해졌다. 가인의 경우는 4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받은 혐의를 받았다. 횟수도 적고 초범이라 형량이 가벼웠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제2조 1항은 '마약류'에 관한 정의를 내리면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총 3가지로 구분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돼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약물의 종류를 말한다.

수면마취제로 사용되던 프로포폴은 2011년 2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향정신성의약품 목록에 올랐다.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 연예인들과 강남을 중심으로 한 부유층의 프로포폴 오남용 실태와 부작용에 따른 사망사고 사례가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불법화됐다.

불법화된 직후 적발된 여성 연예인들이 '시범 케이스'로 형사처벌되기도 했다.

프로포폴 불법투약은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상습범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최대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7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이 부회장의 경우 상습범에게 적용되는 벌금액 중 법정최고액인 7500만원에 육박한 7000만원이 선고됐다.

하정우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0만원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부회장도 항소를 포기하고 1심 벌금형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도 구형량과 법원 선고형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경우 검찰이 벌금형으로 기소해 법원도 벌금으로 선고했지만 다른 유사 사례를 보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가능한 수준이고 법원과 검찰 재량범위에서 정해진 것이라 형량 자체를 높거나 낮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 부회장 입장에선 다른 사건 재판이 계속되고 있기도 해서 벌금형으로 프로포폴 혐의를 끝내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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