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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법률상 70세 넘으면 불구속·형집행정지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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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04. 오후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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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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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前의원 라디오 인터뷰서 형사소송법 거론하며 발언
형소법상 70세 이상 나이, 형집행정지 가능한 사유 중 하나


발언하는 이재오 전 의원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된 2020년 10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오 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0.10.29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4일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과의 연쇄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 '70세 이상은 불구속이 원칙'이라는 발언을 했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 고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형사소송법(형소법)에도 70 넘으면 불구속이 원칙"이라며 "형집행정지로 내놓는 게(석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이 고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도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도 70이 넘으면 불구속이 원칙이고 형을 받아도 형집행정지가 원칙"이라고 발언했다.

이 고문의 이 발언은 사실에 부합할까?

형소법에 '불구속 수사 원칙' 명시돼 있지만 구속 관련 나이 기준은 없어 우선 이 고문은 형소법을 거론하며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불구속이 원칙이라고 말했는데,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불구속 수사 지향의 대(大)원칙을 밝힌 조문(형소법 제198조)이 있을 뿐, 구속 여부에 대한 나이 기준을 적시한 조문은 형소법에 없다.

구속 취소 및 보석과 관련한 형소법 조문에도 나이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

70세 이상은 형집행정지가 '원칙'?…엄밀히 말하면 '형집행정지 가능 사유 중 하나' 이 고문 발언 중 '70세가 넘는 사람은 형을 받아도 형집행정지가 원칙'이라고 한 대목의 경우 형소법에 따져볼 만한 조문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7개 사유 중 하나가 있을 경우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7개 사유 중 두 번째가 '연령 70세 이상인 때'이다.

하지만 이 조문의 술어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인데서 보듯 70세 이상의 나이는 반드시 형 집행을 정지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라,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라고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의 바로 앞 조문인 제470조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중략)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부여하지 않는다.

반면 '70세' 관련 규정이 있는 제471조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형사소송법 470조와 471조에 형집행정지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470조는 '필요적 집행정지'에 대한 것이며, 471조는 '임의적 집행정지'에 대한 것"이라며 "70세 이상의 나이는 '임의적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70세 이상인 사람은 불구속 또는 형집행정지가 원칙'이라는 이 고문의 말은 정확하지 않다. 70세 이상인 사람은 실형을 살게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실형을 살게 하는 것이 '예외적 상황'인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

엄밀히 말해 '70세 이상의 나이는 형집행정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471조에 입각한 해석인 것이다.

형집행정지 관련 형사소송법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캡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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