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관리 맡겼더니 45억 빼돌린 간 큰 커플…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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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1.23. 오후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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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조선일보 DB

관리 위임받은 가상화폐를 마음대로 처분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몰래 챙긴 커플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원심과 같은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연인 관계인 이들 두 사람은 2017년 10월 1일 서울 강남구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C씨의 전자지갑에 보관돼 있던 가상화폐 ‘리플’ 2002만5000여개(개당 225원)를 자신들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해 임의로 처분했다. 이 커플은 이 과정에서 45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C씨는 2016년 1월 지인들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던 A씨를 통해 전자지갑을 만들고 리플을 다량 매수했다. 이어 같은 해 여름 A씨로부터 B씨를 소개받아 전자지갑을 포함한 가상화폐 관리를 맡겼다.

이들은 빼돌린 리플을 현금으로 바꾼 뒤 개인 채무 변제, 고가의 외제 차 구매, 명품 구매, 부동산 및 리조트 회원권 매수 등에 10억원 이상을 썼다.

또 현금으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지난해 8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45억원 상당의 피해를 줘 편취 금액이 큰 점, 그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 후 고가의 귀금속과 자동차 등을 구매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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