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골프장서 날아오는 공 맞아 부상…배상은 누가 얼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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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1.22. 오전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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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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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다른 일행이 친 공에 맞아
공친 골퍼, 캐디, 골프장에 손배소송
1심 일부 승소…4500만원 공동 지급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2021.07.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골프장에서 다른 일행이 뒤에서 친 공에 맞아서 다쳤다면 골프장 운영사와 캐디에게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공을 친 이용자와 골프장 운영사, 캐디 등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A씨는 2019년 7월 B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방문했다. A씨는 C씨 등 일행과 게임을 시작했고, 캐디로는 D씨가 참여했다.

게임이 진행 되면서 A씨 일행은 4번 홀에 도착했다. A씨는 세번째 샷을 친 후 D씨와 함께 이동했다. 이동 당시에는 C씨가 공을 치기 전이었다.

A씨는 캐디와 함께 카트에서 내렸고, 이 위치는 C씨가 공을 쳐서 날릴 방향과 일치했다. A씨가 하차하고 비슷한 시간 때에 C씨도 공을 쳤다. D씨는 C씨가 공을 치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은 A씨 얼굴과 D씨의 머리를 차례로 맞췄다. 공에 맞은 A·D씨는 클럽하우스로 이동했다. 이후 A씨는 119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다.

A씨와 가족들은 D씨가 골프장의 캐디로서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다며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공을 친 C씨와 골프장 운영사 및 각 보험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B사와 C·D씨 및 각 피고들의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A씨 가족에게 45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A씨가 B사, C·D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 "C씨는 사고 당시 샷을 하기 전에 골프공의 도달거리 내에 A씨 등이 있는 것을 알았고, 당시 초보자임에도 별다른 경고 없이 공을 쳤다"고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또 D씨에 대한 청구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후방에 있던 C씨가 공을 치지 않은 상황에서 카트에 A씨를 태우고 이동했고, C씨가 공을 치는지 확인해서 A씨에게 알려주는 등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사 역시 D씨의 사용자로서 D씨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병원 후송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A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골프 경기를 할 때는 다른 경기자가 친 공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고, 일행이 골프공을 칠 때는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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