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베이징 못 간다… 법원 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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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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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5) 선수의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임태혁)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씨가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18일 기각했다.

앞서 심씨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씨와 함께 동료 선수 및 지도자들을 욕한 사적인 메시지가 지난해 10월 폭로돼 논란에 휩싸였다.

빙상연맹은 심씨를 대표팀에서 분리한 뒤 조사위원회를 꾸렸고,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조사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21일 심씨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징계에 따라 2월 4일 개막을 앞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심씨 측은 동부지법에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빙상연맹은 법원 결정을 토대로 오는 20일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쇼트트랙 대표팀 최종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심씨 측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징계가 그대로 확정되면서 심씨의 3회 연속 올림픽 출전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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