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 소집 통보에 ‘일본행’…15년 뒤 귀국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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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1.16. 오전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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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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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소집 통보에 '일본행'…15년 동안 거주

2005년 6월, 당시 23살이던 남성은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보였습니다. 한 달여 뒤 병무청이 지정한 부대에 소집해야 한다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소집에 응하는 대신, 일본으로의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이 남성은 소집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이틀 뒤, 국외 여행허가를 받아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한 달 뒤 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됐지만,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귀국을 미뤘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출국한 날로부터 무려 15년이 넘도록 일본에 거주하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1심 법원, 병역법 위반 '징역 1년' 선고

창원지방법원은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유사한 처지에 있는 남성들 역시 개인적 자유를 희생하면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의 이유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귀국한 남성 올해 40살…"병역 의무 종료"


병역법 72조에는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의 병역의무는 40살까지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같은 법 71조에는 사회복무요원 등의 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은 38살부터 소집 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합니다.

23살 때 일본으로 출국한 이 남성은 올해 40살이 됐습니다. 연령 초과로 이 남성에게 부과된 병역 의무가 모두 소멸된 것입니다.

국외 여행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귀국 즉시 형사 고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귀국하지 않을 경우 국내법으로 다스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남성이 소집 통보를 받은 2005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2년 2개월이었습니다. 연령 초과로 이 남성에게 부과된 2년 2개월의 병역 의무는 모두 없어졌지만, 15년이란 긴 여행의 대가는 결국 실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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