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사정 어려워져 '자동차깡' 50대…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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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15. 오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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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량 명의·사용은 대출 자체와 무관…과한 처벌 위험"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출을 받아 신차를 구매한 뒤 되파는 이른바 ‘자동차깡’을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철 수출기업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1월 24일 대전에서 7870만 원의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아 K9차량을 구매한 뒤 곧바로 되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급하게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했고,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가 시키는대로 했을 뿐 문제가 될 줄 몰랐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초기 할부금은 자동차 깡 과정에서 수수료를 챙긴 B씨가 내주기로 했고, 회사가 도산해 할부금을 제대로 갚지 못했을 뿐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A씨가 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거나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목돈을 챙기려 한 명백한 사기 행위를 했다고 봤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차를 구입하기 위한 대출계약의 효력은 그 계약자체에 있는 것이지 차량의 이용이나 등록이 전제되지 않는다”며 “예컨대 아버지가 자동차할부대출로 산 차를 자녀가 명의 등록해 이용한다면 이는 사기를 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출금 상황 문제에 대해서가 아닌 차량을 누구 명의로 등록해 누가 쓰게 할 것인가를 갖고 사기대출인지 아닌지를 논할 수는 없다”며 “'자동차깡은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것이니 A는 사기꾼'이라는 식의 논리구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약속에 의한 사기를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형사처벌하게 될 위험이 있다”며 “이 사건 편취 범위 판단에는 A씨가 대출 이후 도산으로 부득이하게 채무불이행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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