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남매' 10년간 학대한 친부, 아내도 상습폭행…징역 3년

입력
수정2022.01.20. 오후 11:01
기사원문
이영민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10년 동안 어린 남매를 학대하고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인천 서구 아파트 주거지 등에서 B양(12)과 C군(10) 남매를 10년 동안 20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지난해 10월3일 밤 11시쯤 아내인 D씨(39)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녀들이 1살때부터 시끄럽거나 말귀를 못알아듣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효자손, 나무 몽둥이, 신문지로 만든 몽둥이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코로나19로 신체활동을 하지 못해 피해 아동들의 체중이 늘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에 운동 앱을 설치해 매일 아파트 단지를 뛰게 하는 등 감시하고 "체중을 빼지 못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D씨가 간호조무사 자격증 학원을 다니겠다고 하자 "자녀들 체중관리도 못하면서 학원을 다니겠다고 하냐"며 멱살을 잡아 들어올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영아 시기부터 피해 아동을 학대했고, 아내와 피해아동들에 대해 배우자이자 아버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체중을 감량하지 않는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했다"며 "피해자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고,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법 경시의 태도도 짐작하게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