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가득, 차디찬 집에 2살 딸 홀로…친구 만나러 4일간 집비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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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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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배기 딸을 혼자 집에 두고 4일간 외박한 20대 엄마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자료사진=JTBC 캡처〉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인천 남동구 집에 2살 딸 B 양을 방치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당시 B 양은 한겨울인데도 난방이 되지 않는 집에 혼자 방치됐습니다. 방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주방에 있던 남은 음식물에는 벌레가 가득했습니다. B 양은 기저귀를 갈지 못해 엉덩이에 상처가 생긴 상태에서 이웃주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딸을 혼자 두고 집을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자백했다"면서도 "비위생적인 집에 만 2살인 B 양을 3일 넘게 방치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이 A 씨에게 제대로 연락하지 않고도 A 씨 진술 없이 판결했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머무는 곳의 주소와 함께 친구의 휴대전화 번호를 진술했다"며 "원심은 제대로 연락하지 않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단정해 진술 없이 판결했고, 이는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A 씨는 생후 24개월에 불과한 B 양을 며칠 동안 혼자 둔 채 외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웃 주민이 B 양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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