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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생활비 친정서 받아도, 남편만 돈 벌면 외벌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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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4.19. 오후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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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와 기사는 관련이 없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부가 함께 돈을 벌면 맞벌이, 혼자 벌면 외벌이, 맞벌이와 외벌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노동 활동으로 돈을 벌지 않더라도 가족을 위한 생활비를 부담한다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A 씨는 결혼을 하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다. 하지만 친정이 부유했던 A 씨는 부모님에게서 매달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다. 때문에 A 씨는 자신이 직장에 다니지는 않지만 '맞벌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남편 B 씨는 홀로 일을 하는 '외벌이'라는 입장이다. 아내가 경제 활동을 특별히 하지 않고 집에 있으니, 집안일과 육아 모두 아내의 몫이라는 것.

생활비는 A 씨의 집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B 씨가 받는 월급은 그의 용돈으로 쓰고 있다.

A 씨는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생활비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B 씨도 집안일과 육아를 절반씩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런 아내의 주장에 B 씨는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으니 집에서는 쉬고 싶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팽팽한 의견대립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두 사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려 조언을 구했다.

A 씨는 "남편이 가사와 육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점, 회사에서 받은 월급은 모두 자기에게만 쓰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아무리 전업이라도 가사 노동 자체도 힘든데, 집에 와서 누워만 있으니 속이 터진다"고 털어 놓았다.

그러면서 "친정에서 도움을 받긴 하지만, 어쨌든 가정에 경제적으로 기여하고 있는데 가사 노동과 육아를 반반씩 해야하제 않겠냐"고 전했다.

B 씨는 "아내는 집에만 있고, 아내가 하는 일이 가사 노동과 육아인데 왜 내가 해야 하냐"는 입장이다. "아내가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가사일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겠지만, 왜 나에게 자신의 일을 시키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A, B 부부의 분쟁에 "저건 맞벌이가 아닌 아내 혼자 외벌이가 맞다", "자기가 벌어 자기가 쓰면서 집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빨래해 주고, 음식해 주는 비용도 안 내려 하냐", "아내는 돈까지 갖다 바치면서 집안일까지 해주는 건데, 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지 모르겠다",, "아내와 남편이 반반씩 집안일을 하면, 아내는 뭐하는 거냐", "집안일과 육아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는 등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이들 부부의 경우 아내가 가사를 도맡아야 할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에게 조언을 들어봤다.
가사노동 아내의 고충과 역할분담을 하지 않는 남편
간혹 남편들이 집안일을 하면서 ‘내가 도와주니 고마워하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집안 일을 도와준다’는 것은 맞지 않은 생각이고 ‘남편은 당연히 집안 일을 협조 하는 것’이 상식인 시대입니다.

부부는 서로 협조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아내가 전업주부이고 남편이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가사는 부부가 같이 분담해야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다만 아내가 전업주부이므로 주된 가사 살림은 아내가 주도적으로 하고 남편은 이에 적극 협조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내도 직장생활을 힘들게 하는 남편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가사일도 물론 힘들지만 직장생활 하는 남편의 고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직장생활은 치열한 전쟁터이고 그 전쟁터에서 겨우 벗어난 사람은 집에서 휴식을 하고 재충전을 해야 다시 전쟁터로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집에서 걱정할까 봐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지만 직장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온갖 자존심 상하는 경우와 정말 힘든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남녀는 평등하고 부부는 평등해야 하므로 일을 누가 하는지는 부부가 협의를 하고 서로 협조가 잘 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부 중 한쪽만 일을 하고 불평등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갈등이 지속된다면 혼인이 파탄되고 이혼까지 하는 경우가 많으니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하며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일반적인 외벌이가정과 달리 친정에서 생활비를 부담해 준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친정에서 생활비를 도와주거나 적극적으로 재산형성애 도움을 주었다면 나중에 이혼 재산분할에서 아내측에 기여도가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움을 받았다는 점과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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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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