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탄 승용차에 121㎞로 쾅....숨지게 한 남편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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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4.14. 오후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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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19일 오후 발생한 전남 해남군 마산면 왕복 2차로 사고 현장./해남소방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를 정면충돌해 아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조현호)는 14일 살인·교통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B씨에게 지속해서 접근했다”며 “차량 충돌로 아내 B(47)씨를 숨지게 하고 2차 충돌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중상해를 입혔음에도 ‘차를 막으면 피할 줄 알았다’며 책임을 돌렸다”고 말했다. 또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 쪽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다만 우발적 범죄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6시 10분쯤 전남 해남군 마산면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쏘렌토 SUV 차량으로 아내 B씨의 모닝 승용차를 정면충돌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 차를 뒤따르던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5월 19일 오후 발생한 전남 해남군 마산면 왕복 2차로 사고 현장./해남소방서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왕복 2차로에서 시속 100km 이상으로 과속해 마주 오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쏘나타 차량과도 충돌했다. 당시 A씨는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위협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조사했으나 A씨와 사망한 B씨와의 관계, 좁은 직선 도로에서 충돌 직전 시속 121km로 과속해 정면충돌한 정황 등을 토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살인·교통방해치상 혐의로 지난해 6월 9일 A씨를 검찰에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과속할 구간이 아닌 곳이라 과학적인 수사 기법을 동원한 결과 A씨가 살인할 의도로 차량을 과격하게 몰았던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나는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지 않았다. 억울하다. 실수로 사고를 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홍복 기자 powerbo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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