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3살 아이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엄마…징역 10년형

입력
수정2021.01.16. 오전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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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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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동거남의 세살배기 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던 사람에게 학대를 받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30대 여성 서모 씨는 동거남의 딸인 세살배기 최모 양을 단단한 막대기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자신의 애완견을 괴롭힌다는 이유였는데, 정신을 잃은 최 양은 곧장 병원에 실려갔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한 달 뒤 숨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서 씨는 최 양을 바닥에 던지거나 들어올린 뒤 머리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서 씨는 범행 당일 아이가 혼자 미끄럼틀에서 넘어졌다면서, 학대와 아이의 사망은 인과 관계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서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망 원인인 두개골 분쇄 골절은 봉이나 죽도 등을 이용한 타격 등 강한 외력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는 부검의 등의 의견을 수용한 겁니다.

또 범행 당일 지인에게 "티 안 나게 귓방망이 한 대 맞음" "소리 자지러지는데 눈물 안 남" 등 범행을 암시하는 카카오톡을 보낸 점도 고려됐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만 3살의 연약한 머리를 때릴 경우 사망에 이를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던 어린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고, "아이는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이섭/변호사 : "피고인이 죄책을 회피하고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하여, 대법원의 양형 기준 권고 범위 내에서 최대 형인 10년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촬영기자:권준용/영상편집:오대성

장혁진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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