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왜 교회 안가냐” 딸 상습폭행 아빠…법원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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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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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에게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 나갈 것을 강요, 이를 거부하는 딸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50대 친부가 아동학대 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아버지 A(55)씨의 딸에 대한 학대는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9년 5월 11일 밤 8시쯤, 강원도 홍천군의 A 씨 자택.

A 씨는 외출하고 돌아온 딸 B(15)양에게 “교회 다니는 동안 배운 게 없다”며 효자손으로 B양의 머리와 팔 부위를 2~3차례 폭행했다.

이날 B양은 아버지인 A 씨가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 같이 다닐 것을 강요하자, 교회에 가기 싫어 집을 나갔다가 귀가하자마자 폭행을 당했다. 이들 부녀는 평소 교회 출석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다음날인 5월 12일 오전 7시쯤. A 씨는 딸에게 “ 교회 야유회에 가라”고 권유했다. 그러나 딸은 “몸이 좋지 않아 못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녀에게 돌아온 건 아빠의 폭력이었다.

A 씨는 거실 냉장고 위에 있던 십자가 모양의 전등으로 딸의 다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1주일 후 A 씨는 또 딸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이번에도 이유는 교회와 관련돼 있었다.

2019년 5월 19일 오후 3시 52분쯤. B양은 아버지가 다니던 교회에 회계 장부를 가지고 가 목사에게 전달하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한 후 집으로 돌아왔다.

얼마 후 목사는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딸의 행동에 기분 나빴다”는 전화를 걸었다. 목사의 전화를 받고 화가 난 A 씨는 딸에게 약 45분 동안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이어 A 씨는 딸에게 “교회 목사에게 가서 교회 분위기를 망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말했고 딸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자 수차례 딸을 폭행했다.

결국, A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5차례에 이르는 다수인 데다가 동일한 피해 아동에 대한 반복적인 범행인 점, 과거 상해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A 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대성 부장판사)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정원 (jws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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