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은 코로나 검사 받고 본인도 의심증상 있었는데 버젓이 근무한 보건소 직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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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2.15. 오후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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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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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15일 인사위 열어 처분 결정…퇴원 후 조사 거쳐 충복도에 중징계 의결 요구 방침
시 “가족이 아팠고 검사까지 받았다면 보건소 직원으로서 당연히 조처해야 했다”



아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신도 감기약을 살 정도로 몸이 좋지 않았음에도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 보건소 직원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충북 제천시는 1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족 4명과 함께 코로나19에 확진된 보건소 소속 의료기술직 7급 A씨를 상대로 복종의 의무와 직장 이탈금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이 같은 조처를 했다.

A씨는 발열과 근육통 등 증세를 보인 고교생 아들이 진단검사를 받고 지난 11일 양성 판정을 받은 이튿날 저녁 나머지 가족인 남편, 딸, 조부 등과 함께 확진돼 모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시는 방역수칙 준수 등 의무를 태만히 한 채 별다른 조치 없이 출근해 업무를 본 A씨가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책임을 물었다는 전언이다.

자신도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었으나 아들만 먼저 검진을 받게 한 뒤 양성 판정이 나오자 그제서야 일가족과 함께 검사를 받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또 A씨가 지난달 25일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상 상황임에도 출장 허락을 받지 않고 몇차례 자리를 비운 채 개인 업무를 본 사실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가족이 아팠고, 검사까지 받았다면 보건소 직원으로서 당연히 조처해야 했다”며 “만약 보건소 내 감염이 이뤄졌다면 방역 최일선 기관을 폐쇄해야 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직위해제를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퇴원 후 A씨에 대한 조사를 거쳐 충북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4∼5일 대구의 한 교회에서 열린 1박2일 행사에 다녀온 그의 대학생 딸 B씨도 8일부터 발열 증세를 보인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나타났다.

시는 B씨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그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서 제천에서 교회 신도 9명을 만난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B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지난 8일 제천시 화산동의 한 교회에서 소모임을 가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소모임 참석자 중 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이들에 의한 N차 감염도 이어져 관련 확진자는 이날 3명을 포함한 22명으로 늘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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