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월급을 안 줘요"...딱 한번만 걸려도 감독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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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1.26.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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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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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정부가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년,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일하는 대형 프랜차이즈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임금체불은 단 1차례 발생하더라도 사업중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감독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기감독은 취약계층의 기본 권익 보호에 주력한다. 분야별 감독 대상에 청년 분야를 신설하는 등 청년·여성·외국인·장애인 보호에 집중한다. 비정규직 보호와 장시간 노동예방 등의 분야도 들여다본다.

다만 코로나19 지속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정기감독은 법 위반 예방에 중점을 두고 감독 실시 전 교육·자가 진단을 단계적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감독 대상의 3배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진단표를 배포해 사업장 스스로 법 준수 여부를 진단하도록 하고 이 결과와 근로감독·신고사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실제 근로감독 대상을 선정해 사업장들이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할 기회를 준다.

현장 예방 점검의 날에는 임금체불 등 기초적인 노동사건이 반복되는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질서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전 사업장에 대한 사전 계도 역시 충분히 진행한다.

노무관리 역량이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무관리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해 위법한 사항을 사전에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노동 현장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노동환경이 취약한 업종·분야를 대상으로 기획형 감독을 강화한다. 청년들을 다수 고용하고 있지만 법 위반 우려가 높은 대형 프랜차이즈 등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만연해 있을 수 있어 우선 검토한다.

또 지역별로 산업 특성과 노동현장의 수요를 고려해 지방노동청별로 특화된 기획감독을 확대 실시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온라인강의·쇼핑업체를, 중부청은 의약품 제조업체를, 부산청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업체를, 대구청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광주청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을, 대전청은 중대형 유통업체를 감독하는 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별 특정 업종의 감독 결과가 다른 지역에도 신속하게 전파돼 전국적으로 동종·유사 업종에서 비슷한 법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반복·상습적 체불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형 감독도 늘린다. 이전에는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체불 신고가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체불 신고가 1회라도 사유가 고의적이거나 피해 노동자가 많은 경우는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도 유지한다. 특별감독은 노동법 전반에 대한 심층 점검을 통해 위법 사안에 대해 엄중 조치하며,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등 필요한 경우 조직문화 진단을 병행해 재발 방지와 근본적 문제 해소에도 힘쓴다.

한편 특별감독과 기획형 수시감독의 경우 비슷한 사례의 재발 방지와 노동자 보호 등 국민의 알권리 필요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감독 결과를 공개한다. 근로감독 이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컨설팅에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올해는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 외에도 교육·자가진단.지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영세·소규모 사업장에게 법을 인지하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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