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 가혹행위 피해자에게 “도와줄 수 없다”…강감찬함 함장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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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1.25. 오후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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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장 ‘강등’ 처분으로 대령→중령 1계급 낮아져
부장은 ‘정직 3개월’ 처분으로 중령 진급 취소
사진은 예멘 해역에 급파된 청해부대 강감찬함이 지난 2019년 8월 13일 부산작전기지에서 아덴만으로 출항하는 모습. 2019.11.19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해군 강감찬함 소속 병사가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지휘관이었던 함장과 부함장(부장)이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등의 이유로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해군은 당시 강감찬함 함장 A대령과 부장 B중령(진급 예정)을 지난해 11월 11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함장을 지난달 20일 강등 처분하고, 부장을 지난해 11월 25일 정직 3개월 처분했다.

징계 집행 후 A대령 계급은 중령으로 1계급 낮아졌고, B중령(진급 예정)은 진급이 취소돼 소령 계급이 됐다. 또 강감찬함 함장직과 부장직에서 모두 면직됐다.

강등과 정직은 파면, 해임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정직 처분 최장 기간은 3개월이다.

앞서 2020년 11월 어학병으로 해군에 입대해 지난해 2월 강감찬함에 배속된 피해자 정모 일병은 지난해 3월부터 당시 선임병들의 집단 따돌림과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6월 18일 휴가 중 자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를 보면, 함장은 지난해 3월 16일 피해사실을 알리고 면담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함장이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해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 다음 날에는 피해자의 보직을 갑판병에서 선임부사관(CPO) 당번병으로 바꾸고 피해자를 다른 승조원실로 옮겼다.

하지만 피해자는 함정에서 선임병들과 계속 마주쳤다. 보직 변경 후에도 선임병들의 괴롭힘이 계속되자 피해자는 지난해 3월 28일 함장에게 다시 한 번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피해자는 함장에게 “저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상담 혹은 블루캠프(병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병사들을 교육하고 상담하는 프로그램)까지 필요할지 모른다”면서 “배에 있고, 그 선임들을 마주칠 때마다 구토, 공황발작, 과호흡 등의 증상이 더욱 심해진다. 정신과 치료 후 육상 전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함장은 피해자에게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 “하기 싫으면 말해라. 그럼 이제 널 도와줄 수 없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장은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과 관리조치 미이행, 피해자 신상 상급부대 보고 미이행 등의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부장은 피해자 보호조치 미이행과 피해자에 대한 강압적인 언행 등이 징계 이유였다. 부장은 지난해 4월 초 공황발작 증상을 보인 피해자에게 “잘 해보기로 해놓고 왜 또 그러냐”며 책망하듯이 말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설명했다.

군인권센터가 함장과 부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불안 증세가 심한 피해자를 가해자와 대면하게 한 점, 피해자가 두 번에 걸쳐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기는커녕 화해를 주선한 점은 명백한 사건 은폐, 무마 시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병영 내 악·폐습 전반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 당시 함장에 대해서는 강등, 부장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당사자들은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모두 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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