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제한 국도서 205㎞ '미친 질주'…오토바이 잡고보니 황당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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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17:52
오토바이로 제한속도 시속 80km 도로에서 무려 시속 205km로 내달린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강원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초과속 운전)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22분쯤 강원 홍천군 남면 44번 국도 양평방면 도로에서 과속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의 최대속도는 시속 205km였다. 그는 갓길에 사람이 있는데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내리막길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차량들 사이로 ‘미친 질주’를 이어갔다.
그는 출동한 암행순찰팀이 사이렌을 울리며 정차를 요구하자 그때야 오토바이를 멈췄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과속이유에 대해 새로 산 중고 오토바이를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경찰은 A씨에게 10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도로교통법상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를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3회 이상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3일 강원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초과속 운전)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22분쯤 강원 홍천군 남면 44번 국도 양평방면 도로에서 과속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의 최대속도는 시속 205km였다. 그는 갓길에 사람이 있는데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내리막길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차량들 사이로 ‘미친 질주’를 이어갔다.
그는 출동한 암행순찰팀이 사이렌을 울리며 정차를 요구하자 그때야 오토바이를 멈췄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과속이유에 대해 새로 산 중고 오토바이를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경찰은 A씨에게 10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도로교통법상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를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3회 이상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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