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배상판결
|
공무집행방해
|
성폭력
|
음주사고
|
신호위반
|
쌍방과실
|
이혼
|
성추행
|
양도세
|
산재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교통사고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0.01.13
|
무리한 추월, 직진차로 좌회전 사고…‘과실 100%’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쌍방과실’로 처리돼 온 일부 사고가 ‘100% 가해자 책임’으로 바뀐다.(자료=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에 피해자가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 등은 가해자 일방과실을 적용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1.13
|
'직진차로 좌회전·낙하물 사고' 100% 과실 책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잘못이 없어도 보험사에서 쌍방과실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앞으로는 '직진차로 좌회전'이나 '적재물 낙하'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 100% 과실이 인정됩니다.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119 구급 차량 앞으로 갑자기 승용차가 끼어들면서 접촉 사고가 일어납니다.긴급차량이지만 앞선 차량을 들이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구급차도 일부 과실 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1.13
|
피할 수 없는데 '
쌍방과실
'...교통사고 과실 비율 일부 개선
차대차 사고에서 피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쌍방과실' 책임을 물었던 일부 사고가 100% 가해자 책임으로 바뀐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선해 보험 산정의 신뢰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27일 배포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보도자료에 따르면,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100:0…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목록
검색
1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04
"네가 소개한 여자 탓에 돈 날렸어"…20년 지기 흉기 찌른 탈북민
05.04
횡단보도 건너던 80대 치어 숨지게 한 30대 금고형 집유
05.04
아파트 관리사무소 만취 난동에 직원 얼굴에 침까지 뱉은 60대
05.04
한눈팔던 요양보호사, 홀로 걷던 노인 낙상사…금고형
05.04
‘신의 직장’ 인천공항 보안직원 1200명...정규직 직고용 하라는데 왜?
05.03
80㎞ 제한 국도서 205㎞ '미친 질주'…오토바이 잡고보니 황당
05.03
주차된 오토바이 만지다 '앗 뜨거'…차주 보상 책임 있나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29 명
오늘 방문자
63 명
어제 방문자
1,271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37,187 명
전체 게시물
7,254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